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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8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를 달아 공원 방면에서 산양 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 남, 51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6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19: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달아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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