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2:42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태평로 신천네거리 앞에서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2경 대구 동구에 있는 신천교 부근 도로 위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야 씹새끼야 가라면 가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운전 중인 C에게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신빙성이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운전 중인 자신의 머리 부분을 뒤에서 때려서 갓길에 정차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C이 당시 112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목적지도 말 안 하고 폭행하려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C은 이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을 하였다. 가) 검사의 주신문 당시, C은 처음에는 ‘운전 중에 머리 뒤통수를 맞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112 신고 내역을 언급하자 ‘운전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해서 일단 차를 세웠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맞은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검사가 C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