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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09 2017허4334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5. 22. 2016당420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4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온수를 담수하여 좌욕을 실시하는 좌욕기에 있어서, 기포발생모터가 내장된 좌욕기(A)는(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하부에 형성되어 상향으로 연장형성되어 온수가 담수되는 수조몸체(11)와, 상기 수조몸체(11)의 외연을 따라 상향으로 경사지게 벌어지면서 연장형성되는 신체거치부(12)와(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 상기 신체거치부(12)의 후방의 상부에는 담수되는 온수가 적정 높이를 유지하도록 초과 담수된 온수를 배출하는 배출공(121)이 천공되고(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 상기 신체거치부(12)의 전방의 상부에는 연결호스(40)가 삽입되는 호스삽입공(123)과(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 작동스위치(50)가 삽입고정되는 작동스위치공(122)이 상기 호스삽입공(123)의 상부에 바로 인접하여 천공되고(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 상기 호스삽입공(123)의 하부에 바로 인접하여 상기 연결호스(40)가 안착하는 가이드레일(124a)을 포함하는 가이드홈(124)이 상기 수조몸체(11)의 내부 바닥면 중앙까지 형성(이하 ’구성요소 2-5‘라 한다

)된 수조(10)와(위 구성요소 2-1 내지 2-5를 합하여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수조(10)에 착탈 가능하게 고정되고, 전원으로 사용되는 건전지(21)와, 상기 건전지(21)가 수납되는 건전지 수납부(22)가 형성되고, 상기 건전지 수납부(22)에 수납된 건전지(21)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건전지 수납커버(23)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전원수납부(20)와(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전원수납부(20)의 내부에 장착되며 상기 건전지(21 를 전원으로 하여 기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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