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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3 2015노21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이 달리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약 20여 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원심 판시 제1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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