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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노295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및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각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은 하지 않았는바, I, E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E는 이 사건 당시 안경을 끼고 있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이 E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3) 원심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I에게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I는 피고인이 돈을 독촉한 것과 상관없이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준비하기도 하였는바, 공갈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각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의 안경을 손괴하고, 피해자 I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I, E는 당심 법정에서 상처를 입은 적은 없다

거나, 안경을 끼고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다

거나, 피고인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으며, 겁을 먹고 돈을 준 것은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게 진술한바 있으나, 피고인과 I, E와의 관계, I, E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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