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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6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 14:42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앞에서 피해자 D(4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로 몸통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차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손등으로 손짓을 하며 “가라”라고 말했을 뿐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나 잠깐이었으며 배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자료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명백하고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명백한 폭행행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택이 적절하다.

다만,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이전의 폭력전과는 2009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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