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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설 구급대원들인 피고인들은 택시에서 잃어버린 휴대폰과 지갑을 급하게 찾는 과정에서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가 결국 이 사건 각 범행까지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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