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05: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27번길 10에 있는 ‘신일교통’ 주차장에서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25에 있는 ‘농협원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18. 06:3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25에 있는 ‘농협원미지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자 “다 알지 않느냐, 씨발 유도리 있게 다 하지 않느냐, 씨발 그냥 사람을 죽여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