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4.10.23 2014허4395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5. 16. 2014당4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원형직기용 개구캠 및 개구캠의 제조방법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0. 11. 15./ 2011. 11. 24./ 제1088589호 3) 특허권자: 피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원형직기의 종광을 개구작동케 하는 개구캠에 있어서, 원형구조로 된 개구캠(2)의 외측면에 빙둘러 캠홈(12)이 대칭구조를 갖는 다수의 외측캠부(8)와 내측캠부(10)가 서로 연결되어 교호적으로 구성하되(이하 ‘구성 1-1’이라 한다), 상기 외측캠부(8)는 분기되면서 중앙에 절삭공(8a)이 형성된 내측지지편(8b)을 형성하며(이하 ‘구성 1-2’라 한다) 내측캠부(10)의 양측부에도 절삭공(10a)이 형성된 외측지지편(10b)을 형성케 하여(이하 ‘구성 1-3’이라 한다) 상기 내ㆍ외측지지편(8b)(10b)이 외측캠부(8)와 내측캠부(10)를 일체로서 연결 지지하도록 구성함(이하 ‘구성 1-4’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직기용 개구캠(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한다). 【청구항 2】 일정한 두께와 폭을 갖는 철판(4)을 두고, 철판(4)에 외ㆍ내측캠부(8)(10)와 절삭공(8a)(10a)이 형성된 내ㆍ외측지지편(8b)(10b)을 갖도록 절단 가공된 절단가공판(6)을 얻는 1차 가공단계(이하 ‘구성 2-1’이라 한다)와, 평판 상태에서의 상기 절단가공판(6)에 형성된 외ㆍ내측캠부(8)(10)의 상부면을 따라 일정 깊이의 캠홈(12)이 연결 형성되게 가공된 캠가공판(14)을 얻는 2차 가공단계와, 상기 캠가공판(14)을 둥글게 말아서 양측 선단부를 서로 용접하여 일체로 형성된 원형구조의 캠프레임(16)을 얻는 3차 가공단계와, 상기 원형으로 된 캠프레임(16)을 두고 내측에 축관(20)과 아암(18)이 형성된 회전축부(22)를 용접시켜 고정하는 마지막 가공단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