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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5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5킬로미터로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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