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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노2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으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6%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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