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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43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1.부터 2017.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190 사기 피고사건에서 2009. 9. 10. 피해자를 원고로 하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피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2007. 8. 회사에서 퇴직하여 별다른 월수입이 없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7. 20. 용인시 C에서 피해자 A(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1년에 13%씩 계산하여 매월 1일 97만 5천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45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24. 3,000만 원을, 2007. 7. 25. 3,000만 원을, 2007. 7. 26.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하 범죄사실은 생략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편취금 합계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피고사건으로 복역한 후인 2012.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2009하면10400 및 2009하단10400)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의 효력으로서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인 피고가 고의로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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