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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1357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7. 11.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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