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지갑에 돈이 많이 든 것을 보고 과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