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5.31 2013노1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지갑에 돈이 많이 든 것을 보고 과도 등을 준비하여 범행을 계획하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