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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노66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에 폭행 등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창고를 통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커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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