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각된 뒤에 폭행 등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창고를 통해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된 정도가 커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행위를 하여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등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