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62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약 6개월 동안 무려 210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합계 1,150만 원 가량에 이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은행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수사에 협조하였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