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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02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5. 9. 24.경부터 같은 달

9. 28.경 사이에 인천 서구 B, A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하여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7. 17:33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6장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에게 ‘이건 어제 먹은 골뱅이아줌마’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된 사진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이용 촬영물 제공),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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