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8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7:10 경 원주시 B 앞을 지나는 C 버스 안에서, 약 1주일 전에 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 피해자 D( 남, 72세) 과 마주치자 “ 이 개새끼야”, “ 이 씨 팔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020 고단 113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7. 13:45 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 단계동 )에 있는 원주시 외버스 터미널 15번 하차장에서 피해자 E( 여, 67세) 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고인의 발목을 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 사진, - 사진 『2020 고단 11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 진단서 현장사진 『 판시 전과』
1. 원주지원 2019 고단 377호 판결 문, 춘천 지법 2019 노 721호 판결 문, 대법원 2020도 14816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