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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8 2020고단77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77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7.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6: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은 채 그 곳 테이블에 걸터앉아 취침을 하자,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음식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020 고단 131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7. 18.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6:40 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백반, 소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1. 19: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7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피의자 누범기간 중 재범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0 고단 13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 J, K, L의 각 진술서 각 간이 영수증, 영수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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