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차5483 약속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8. 17. 피고에게 액면금 1억 500만 원, 발행일 2005. 8. 17., 지급기일 2006. 6. 30.,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장소 각 안산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명 증서 2005년 제52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액면금인 1억 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가 D시의회로부터 지급받을 의원 급여, 활동비, 여비, 회기 수당(이하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라고 한다)으로써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07. 4. 2. 이 법원 2007타채1736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07. 4. 4. 제3채무자인 D시의회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07. 4. 26.부터 2007. 6. 21.까지 D시의회로부터 별지 지급내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에서 매달 2,806,890원씩 합계 8,420,670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속어음 액면금1억 500만 원에서 다.항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96,579,33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이 법원 2007차548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7. 7. 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으며, 위 명령은 2007. 7. 24.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07. 6. 21. 이후에도 2009. 11. 20.까지 D시의회로부터 매달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에서 별지 지급내역 기재 각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에 다.
항 기재 금액을 합하면 그 금액은 105,003,600원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12. 23. 이 사건 지급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