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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552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나.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가단52801호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B,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0. 22. “피고 회사, 피고 B, 망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923,240원 및 그 중 78,067,193원에 대하여 2008. 3. 21.부터 2008. 10. 1.까지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2018. 6. 1. 기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금 채권의 원금 잔액은 78,052,093원이고, 원금 및 지연손해금 등의 합계액은 239,804,496원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8. 6.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C 및 소외 E가 있는데, 피고 C는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느단1013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위 E는 상속포기 신고를 각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연대하여,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 및 피고 B과 연대하여, 각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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