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2260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F, G, H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