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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49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H, I, J, K, L, M에 대하여는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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