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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2277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사건 경매라고만 합니다)사건에 관한 2018. 8. 16.자 배당표에 의하면 피고의 양수인 E유한회사에게 538,033,818원, 피고에 대하여 57,234,008원이 각 배당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채무자 ㈜F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H호(이하 제1담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및 이 사건 경매 부동산 서울 은평구 I아파트 J호(이하 제2담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85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동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제1담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K로서, 제2담보 부동산은 이 사건 경매인 이 법원 D로서 각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결과 제1담보 부동산은 금 320,010,000원에, 제2담보 부동산은 금 603,900,000원에 각 매각되었다. 라.

원고는 제1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 8.자로 임대인 L와의 아파트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금 5,500만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마. 한편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경매진행에 따른 매각으로 인한 각 경매의 매각대금 및 그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제1담보 부동산(수원지법 K) 320,010,000원 (분담비율 0.347) 제2담보 부동산(서울서부 D) 603,900,000원 (분담비율 0.653)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선행된 제1담보 부동산의 배당에서는 최선순위 피고의 양수인 E유한회사가 금 313,966,182원을 배당받아 갔으나 만일 위 공동담보물이 동시에 배당되었더라면 채권최고액인 852,000,000원에서 제1담보 부동산이 가지는 분담비율 0.347을 적용하면 295,644,000원을 배당받았을 것임에도 이시배당에 따른 결과로 위와 같이 313,966,182원을 배당받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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