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 기사로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현장사무소 철거 현장 일용직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0:30 경부터 11:00 경 사이에 위 철거 작업구역에서 벗어 나 그곳에 설치된 지하 관정의 부품인 피해자 C D는 법정에서 자신이 ‘E 주식회사 ’에 소속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1. 공소사실의 요지 ’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특정한 피해자로 기재함 소유의 수중 모터, 컨트롤 박스, 밸브, 전선을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관정 안 파이프를 뽑아내고, 시가 불상의 위 피해 품을 미리 준비한 포대에 담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굴삭기작업 중 관정을 과실로 손괴하고 파이프를 자른 적이 있다는 취지 등), ② F의 목격 진술, ③ G가 F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 등에 관한 진술, ④ 피해자 측( 증인 D) 진술로서 G 및 F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과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있다( 다만, 이들 중 ③ 과 ④ 의 대부분은 전문 진술이거나 피해 현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 하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관련 물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