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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단58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27. 05: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천북면 물천2리 마을입구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위 D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주점 종업원인 B에게, B이 위 E SM7 승용차를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아래 2항과 같이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위 D주점에서 같은 날 05:00경 경주시 천북면 물천2리 마을입구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사실은 A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사고가 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A로부터 위 교통사고의 운전자인 것처럼 경찰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이후 2013. 3. 29. 19:35경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사 F에게 피고인이 위 위 E 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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