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0:24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가얏골진국맛감자탕 성건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 식당 앞에서 주차 문제로 F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자 위 음주측정에 응하면서 위 H에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저는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등 음주운전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운전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경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경찰서에 가서 나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4. 23. 16:05경 B을 데리고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출석한 후 B으로 하여금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당시 A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3. 16:05경 경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당시 A이 운전을 하지 않았고 내가 운전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