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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2 2017고단284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 교도소 접견실에서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 주식회사 C 주식 7,000 주 중 2,000 주는 무상으로 D에게 이전해 주고, 나머지 5,000 주는 매매대금 5,000만 원으로 D과 양도협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20.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카페에서 D으로부터 소개 받은 G에게 피해자 소유 주식회사 C 주식 5,000 주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사업을 위한 비용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증언

1. 문자 내용 ( 목록 6)

1. 수사보고( 녹취 록 작성보고, 목록 21)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55조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 1 유형 (1 억원 미만) [ 권고 영역, 권 고형]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하지 않는 점은 불량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던 주식의 처분대금을 횡령한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부동산 명의 신탁과 더불어 각종 명의 신탁은, 명의 신탁 약정 당사자 이외의 모든 관계자에 대하여(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대상 재산의 소유 관계를 속이기 위한 것으로서, 대개 탈세 등 부정, 부당한 의도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투명하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명의 신탁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나 반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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