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피고, H은 각각 이 사건 토지의 공매비용을 1/3씩 출자하고 C의 주식을 1/3씩 보유하면서 C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출자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정하여 원고 명의의 C 주식 중 333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원고와 H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입찰비용을 1/2씩 부담하여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후 2013. 7. 10. 피고에게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어 이 사건 주식은 이전 소유자인 원고에게 복귀되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는 C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 절차를 청구하기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3. 6. 11. C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피고 명의를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농업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고와 H에게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농작물재배사업을 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 H,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원고와 H은 이 사건 토지의 공매비용으로 4,200만 원씩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공매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