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고합92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영업 담당 대리로 근무하던 1998. 2.경 주식매매로 인한 손실로 심한 압박을 받던 중, 고객에게 지급한다고 회사를 기망하여 회사자금 5억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998. 2. 2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사무실에서 같은 지점 현금출납직원인 F에게, 사실은 고객이 현금출금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5억 원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고객 G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출금시켜야 하니 신청을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F는 D 주식회사 본사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요청하여 본사로부터 D 주식회사 역삼동지점 명의의 한미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 받은 다음 1998. 2. 23. 0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평상시의 영업준비금에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을 합한 1,128,702,056원을 청구하여 인출하고, 그 중 피고인이 요구한 5억 원은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보관시켜 놓았다.

피고인은 1998. 2. 23. 11:40경 위 한미은행 역삼동지점에 가서 보관시켜 놓은 현금 5억 원을 은행담당직원 I로부터 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실은 뒤 도주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F를 통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현금 5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