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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50억 원권 위조 표지어음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와 함께 2011. 9. 초순경, 서울 강남에서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F를 통하여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G에게 접근하여 마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여 2011. 9. 27.경 G와 60억 원에 주식회사 H의 주식 70%를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D과 함께 사채업자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발권받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50억 원권 표지어음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대출받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E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H에 투자할 것처럼 행세하여 주식회사 H의 각자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주식회사 H 명의로 표지어음을 발권받고 금원을 대출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5억 원 사기 피고인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27.경 서울 강남구 I 빌딩 4층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게 "주식회사 H의 전체 주식 420만 주 가운데 지분율 70%에 해당하는 294만 주를 60억 원에 인수하겠다.

앞으로 회사에 약 100억 원을 더 유치할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발행하여 은행 대여금고에 약 3일간 보관시켜 놓았다가 위 표지어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 가는 게 좋다.

50억 원짜리 표지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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