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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3 2014고단11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15.경부터 2014. 1. 8.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층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카운터 종업원 B, 성매매 여종업원 E 등을 고용하고, 피고인 B은 2014. 1. 6.경부터 2014. 1. 8.경까지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13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중인 밀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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