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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4고합3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78』 C 2015고합78 사건의 공동피고인이었던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은 2014. 6.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D빌딩 9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F을 일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7.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C이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로부터 그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돈을 받고 성교행위가 이루어지는 각 방으로 안내해 주며 여자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거나 마사지방을 청소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8』

1. 피고인,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J, K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정도 및 기간을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삼되,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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