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04:15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C 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및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들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경찰들이 술 값 받아 주냐.
이 씹할 새끼들 아. 개새끼들’ 이라는 등의 욕설하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는 등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4. 04:15 경 위 C 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이 함께 있는 가운데 C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같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 돌 대가리들 아, 짜 바리 돌 대가리 새끼야, 병신 팔푼이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미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여성 순경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할 아가씨, 술 값 받아 주는 창녀 경찰, 보지 경찰, 창녀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5. 14. 04:25 경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 및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6:05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후, 같은 날 06:15 경 위 유치장에서 안동 경찰서 소유의 공용물 건인 시가 미상의 종이 식탁을 손으로 찢고, 시가 미상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떼어 낸 후 이를 창살에 내리쳐 손괴하고, 07:25 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벽면 쫄 대를 손으로 당겨 찢어 손괴하고, 07:45 경 조식 제공을 위한 시가 미상의 밥그릇을 수회 걸쳐 유리창 밖으로 던져 깨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