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8. 23. 0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100-6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 오른쪽으로 차선을 이탈하여 전답으로 추락함으로써,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1 및 T12 부위의 폐쇄성 압박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A),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고,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