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한부모 가정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