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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9 2015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의 경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의 경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다음의 양형기준은 하한으로만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한부모 가정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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