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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6 2013고정10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에서 같은 날13:00경 사이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으로 있는 피해자 E(여, 63세)에게 일을 그만두게 하면서 피해자와 밀린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대뇌부종,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구급대이송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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