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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06 2018고단6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B 소속 직원으로서 피해 법인의 산하 기관인 C과 D의 회계 ㆍ 급여관리 ㆍ 직원 연말 정산 ㆍ 보조금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 법인의 사무실에서 D 운영에 사용되는 4대 보험 비 계좌( 농협 F) 와 C 운영에 사용되는 4대 보험 비 계좌( 농협 G)를 관리하며 위 계좌들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들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합계 40,987,031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증, 각 고유번호 증, 각 계좌 거래 내역서,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고로 인해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기는 하나, 범행 기간이나 범행 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해 법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2016년에 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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