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7. 1. 경까지 B 중학교 동기 친목모임인 피해자 ‘C’ 의 총무로서 회원들의 회비를 현금이나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지급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24. 경북 의성군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C 회비 중 500만 원을 지인 E에게 송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정기총회 보고자료, 회비 정산 내역 등, 2017년 C 결의사항 등, 각 계좌거래 내역,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이 2018. 10. 10.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하였고, 2012. 경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5,000만 원에 이르며, 그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