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정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인터넷 게임 ‘C’ 계정(아이디:D)(이하 ‘ 게임 계정’이라 약칭함)을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게임 계정이 제3자인 E 명의여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21세, 남)에게 게임계정을 64,0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모 G 명의 H 계좌(I)로 게임계정 판매대금으로 64,000원을 입금 받은 후 게임계정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2018. 5. 12.경 게임 계정의 소유자 E의 아들 J이 게임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게임계정 중국거래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