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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084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C는 2014. 12. 3.부터 2016. 7. 27.까지 총 6회에 걸쳐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액면금 합계 4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되, 개별 약속어음을 지칭할 경우,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였다.

순번 어음금 발행일 지급기일 순번 어음금 발행일 지급기일 1 5억 원 2014. 12. 3. 일람출급 4 1억 원 2015. 6. 23. 일람출급 2 1억 원 2014. 12. 10. 5 10억 원 2016. 1. 25. 3 1억 원 2015. 3. 11. 6 23억5천만 원 2016. 7. 27. 합계 41억 5,000만 원 피고와 C는 위 각 약속어음 발행일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모두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되, 개별 공정증서를 지칭할 경우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원고의 C에 대한 소 제기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845호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및 가지급금(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24. ‘C는 원고에게 495,438,263원과 그중 451,244,597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6. 3. 6.까지는 연 6.9%의, 그 다음 날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44,193,666원에 대하여는 2015. 8. 19.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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