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15. 01:5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편의점 상가 내 여성용 화장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기 위하여 여성용 화장실의 용변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의 용변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옆에 있는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내밀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초점을 맞추던 중, 피해자가 이를 알아채고 손으로 위 휴대폰을 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 핸드폰, 피해자가 그린 발생지 구조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