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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9 2016노3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1630 사건 부분에 관하여, 그 죄명을 ‘ 사기 ’에서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로,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347조의 2’ 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H과 연인 관계로 지내며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나 H 몰래 낚시용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낚시용품점에서 낚시용품을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삼성카드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지 않아 권한이 없음에도, 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을 ARS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28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낚시용품점에서 2012. 10. 23. 경 114만 원을, 2012. 10. 24. 경 57만 원을, 2012. 11. 2. 경 98만 원을, 2012. 11. 24. 경 180만 원을, 2012. 11. 27. 경 1,065,000원을, 2012. 12. 4. 경 1,982,000원을, 2012. 12. 7. 경 1,187,000원을, 2012. 12. 11. 경 1,059,000원을 각 결제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6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2015 고단 1630 사건 부분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할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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