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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2.14 2018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7:40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면, 법정형 중 벌금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벌금액 300만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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