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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8 2020나153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C, E, F 부분 제외)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8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6) 피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0. 23.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물품공탁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1.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공탁사실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2019. 11. 13.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반대채무의 이행을 적법하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2019. 11. 13. 이후 매매대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 단 (1 을가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은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19. 10. 23.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해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건물 출입문 열쇠를 공탁하였다.

② 피고는 대리인을 통해 제1심 소송 중인 2019. 11. 11.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등을 위한 서류 및 열쇠를 공탁하였고, 현재 누구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9. 11. 13.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피고는 대리인을 통해 2020. 9. 11.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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