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선부동3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외 2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정태식)
2020. 9. 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596,12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제한등기가 없는 상태로 2016.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97,124,38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97,124,380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1.91%의, 2018.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피고의 본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8. 12. 20.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97,124,380원에 대하여 2018. 12. 14.부터 2019. 4. 26.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원고 및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16쪽 6)항 부분(16쪽 15행부터 19쪽 5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6) 피고의 반대채무 이행제공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8. 12. 13.자로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서류 일체와 열쇠를 보관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 및 인도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하여 위 각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청산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나) 판단
① 을가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2. 13. 법무법인 ○○의 변호사 소외인이 별지 목록 기재 피고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위한 등기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신분증 사본, 출입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 변호사 소외인이 2018. 12. 13.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의뢰받아 위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있고 위 부동산은 현재 누구도 점유하지 않고 있으며 변호사 소외인을 통해 위 서류 등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8. 12. 14.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0. 25. 원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년 물제9호로 위 서류 일체와 열쇠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에 의하면,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형성권인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원고의 반대채무인 청산금지급의무 또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어야 청산금(매매대금)지급의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확정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정판결 정본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출하여 청산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등기선례 제7-508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가 위와 같은 서류를 제공하거나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