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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가합5553
경로당회장지위확인 및 등록증발급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9. 무렵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경로당(아래에서는 ‘이 사건 경로당’라 한다) 회장 자격으로 강남구청장에게 경로당 설치신고를 하고,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피고는 2011. 10. 14.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경로당의 회장등록증을 발급하였다가 2012. 6. 무렵 그 선출 과정 및 자격을 문제삼으며 회장 선출절차를 다시 거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9호,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 원고는 피고 산하에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을 조직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등록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경로당 회장 지위의 확인 및 회장 등록증의 발급을 구한다.

나. 피고 : 원고가 주장하는 선거절차는 대한노인회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며, 원고 본인도 도덕성 등 회장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갑 제3호의 3,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2011. 7.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로 원고는 2011. 9.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의 경로당을 신규 설치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 설치하는 경로당의 경우 그 구성 및 대표의 선출 등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요건들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면 경로당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적 요건을 완벽히 갖출 것까지 요구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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