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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8 2014누50547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2면 제13행부터 제2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에 피고는 2011. 11. 2. ‘2011. 10. 회장과의 불협화음으로 인하여 대다수 회원들이 경로당을 탈퇴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었고,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에 의하면 회원수가 20명 이상 유지되어야 함에도 회원 26명 중 7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부적격자로서 위 조례에서 요구하는 회원 수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이 사건 경로당의 기존의 임원을 해산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임원을 구성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

." ② 제3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피고의 2011. 11. 2.자 이 사건 개선명령은 피고의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 제52조에 의한 것인데, 피고의 노인복지문화지원조례 제51조, 제52조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조례이다.

따라서 위 개선명령에 따른 이 사건 경로당 총회에서 선출된 B은 이 사건 경로당의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 ③ 제3면 제13행 첫머리에"2 "를 추가한다.

④ 제5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1) 원고의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사회복지사업법 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는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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