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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3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2 항의 범죄 : 징역 2월, 나머지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제 7 항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제 1, 2 항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일부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이 크고,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2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거액인 점, 판시 제 3 내지 7 항의 ( 일부) 범행은 판시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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