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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노38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원심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아직까지 피해액의 일부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를 이유로 수차례 공판기일을 공전시키다가 결국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던 점, 피고인은 20일 가까이 구금되었다가 원심에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또다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의 일부라도 반드시 공탁하겠다고 다짐하여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법원을 기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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